전기차 구매 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궁금하셨죠? 2025년 기준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현명하게 지원받으세요.
전기차 보조금이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반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5년에는 성능 기준과 안전 기능, 구매자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항목이 강화되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감면 (전기차 최대 300만 원)
-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가능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된 차량
- 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에 기준에 적합한 차량
2025년부터는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 성능 요소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부 차량은 가격이나 성능 기준 미달 시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순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제조·수입사 / 지자체)
- 구매자는 제조사 또는 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구매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지자체 공고 양식에 따라 구매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사이트
-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서류 (일반)
구분 | 필요서류 |
---|---|
공통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
개인/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택시/택배 | 택시사업자면허증 또는 운송사업허가증 |
신청서류 (우선순위 대상자)
구분 | 필요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 사본 |
차상위/기초생활 | 관련 증명서 |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
다자녀 | 주민등록초본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조기폐차 | 폐차대상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생애 최초 | 과세사실 없음 증명서 |
2. 지원 신청 자격부여
- 서류 검토 후 자격이 확인되면 7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 이 단계는 단순 확인 단계이며,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3. 지원 가능 확인 요청
- 제조·수입사는 출고 확정 시점에 지원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요청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지자체는 예산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통보합니다.
- 통보 후 10일 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 지급 신청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제조·수입사가 1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출고 전 10일 이내에 제조사가 보조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및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연식이나 차종 변경은 접수 이후 불가합니다.
- 공동명의 등록은 동일 세대원에 한해 가능합니다.
- 주의: 보조금 수령 후 일정 기간(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처분하거나 수출, 폐차 시 환수 조건이 적용됩니다.의무운행기간은 평균 2년이며, 용도 변경 또는 매매 시 추가 보조금도 환수됩니다.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이내 폐차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 보조금(국비)를 반납하여야 함
- 추가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량구매자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매 시에 추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각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자격 및 현황
각 지자체마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은 상이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지자체 보조금 신청 자격과 차종별 보조금 금액,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를 확인해 보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주하는 질문
아니요,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구매 시 구매액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현금으로 받아 보실 수 없습니다.
의무 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매수자에게 이행기간 승계됩니다.
수출이나 폐차 시 운행기간에 따라 환수요율이 달라집니다. 환수요율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네,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서류,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
전기차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영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