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하는 방법 궁금하셨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함께 받아 볼 수 있는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보세요!
전기차 보조금이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신진 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기차 구매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수소차 400만원, 전기차 300만원) - 친환경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 국고 보조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가능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된 차량
- 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에 기준에 적합한 차량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 지원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는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순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신청 및 접수(제조수입사) 및 지원서 검토(지자체)
- 2. 지원신청 자격부여(지자체)
- 3. 지원가능 확인요청(제조수입사) : 출고 전 10일 이내
- 4.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확정 통보 (지자체)
- 5. 차량 출고 및 등록(신청자)
- 6. 보조금 지급 신청 (제조수입사) :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1. 신청 및 접수
구매지원서 작성 및 제출
구매자는 제조사 혹은 수입사(이하 제조수입사)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구매신청서는 해당 지자체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이트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접수된 구매 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일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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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개인/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
택시 | 사업자등록증, 택시사업자면허증 |
택배 | 사업자등록증, 운동사업허가증(택배) |
신청서류 (우선순위)
구분 | 신청서류 |
---|---|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장애인(거동이 불편한1~3급)일 경우 공동명의 신청가능 | 장애인증 사본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가능한 서류 |
다자녀 (만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주민등록초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첨부 |
조기 폐차 | 조기폐차대상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최초 구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만 18세 이후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2. 지원 신청 자격부여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구매자와 제조수입사로 7일 이내 문자 통보합니다.
- 이 단계는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이 미지급됩니다.
3. 지원가능 확인 요청
-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산지원시스템으로 대상자 선정요청)
- 출고일이 확정된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4. 대상자 선정(출고등록순) 및 확정통보
- 각 지자체는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을 지원가능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자 통보합니다.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선정에서 취소됩니다.
5. 보조금 지급 신청
- 지급신청 : 전기자동차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제조수입사에서 진행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지자체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지원 신청서 접수 후 다른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기자동차 등록 시 구매자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이내 폐차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 보조금(국비)를 반납하여야 함
- 추가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량구매자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매 시에 추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각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자격 및 현황
각 지자체마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은 상이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지자체 보조금 신청 자격과 차종별 보조금 금액,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를 확인해 보세요!
📌 서울・경기・인천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더 알아보기
📌 부산・경남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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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주하는 질문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급 받나요?
아니요,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구매 시 구매액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현금으로 받아 보실 수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구매 후 매매하게 되면 보조급을 반납하나요?
의무 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매수자에게 이행기간 승계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수출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하나요?
수출이나 폐차 시 운행기간에 따라 환수요율이 달라집니다. 환수요율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기차 보조금 지급받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한가요?
네,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서류,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
전기차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영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