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금액 잔여대수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4년도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기 승용차 1,775대, 전기 화물차 807대, 승합차 20대, 총 2602대에 대하여 전기 승용차 최대 1,02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20만원 전기 승합차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상세한 신청자격과 차종별 금액, 2024년 개편 세부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기간 내 지급 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9일 9시 ~ 2024년 12월 6일 18시까지
  • 단, 보조금 지급신청은 반드시 12월 12일(목)까지 완료해야함.

보급 대수

보급대수는 총 2,602대입니다.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택시, 택배 중소기업 배정물량은 2024년 6월까지 미 소진 시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보급됩니다.

전기 승용차

  • 1,775대
  • 일반 : 1,419대
  • 우선순위 : 178대
  • 택시 : 178대

전기 화물차

  • 807대
  • 일반 : 484대
  • 우선순위 : 81대
  • 택배물량 : 161대
  • 중소기업 생산물량 : 81대

승합(버스)

  • 총 20대

보급 차량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가능한 차량은 아래외 같습니다.

신청 대상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90일 이상 지속 거주(개인 및 개인사업자), 설립(기업 및 법인)중이어야 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또는 사업장 주소가 광주광역시인 경우 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은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광주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 장기렌트·리스(1년 이상) 시, 실사용자의 주소(법인은 소재지) 또한 광주광역시여야 함

외국인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에 동의
  •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자동차등록증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광주광역시’로 등록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승용, 화물로 구분) 구매시
  •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24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폐차 환수금 납부시 재지원제한기간 미경과시에도 보조금 지원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보조금 지원 기준

전기 승용차

구분개인 및 개인사업자법인기관
중,대,소형1대
※ 개인사업자 1대 초과 시 한국환경공단 국비 사업으로 신청
1대
※ 1대 초과 시 한국환경공단 국비 사업으로 신청
초소형30대(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30대(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전기 화물차

구분개인 및 개인사업자법인기관
소경형1대1대
※ 1대 초과 시 한국환경공단 국비 사업으로 신청
초소형30대(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30대(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전기 승합차

구분개인 및 개인사업자법인기관
중형1대5대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2024

광주 전기차 보조금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합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액은 전기 승용차 1,775대, 전기 화물차 807대, 승합차 20대입니다.

전기 승용차

구분중대형소형초소형
1,020(최대)865(최대)400(정액)
국비650(차등)550(차등)250(정액)
지방비370(비율)315(비율)150(정액)

전기 화물차

구분소형경형초소형
1,420(최대)1,056(최대)560(정액)
국비1,100(차등)800(차등)400(정액)
지방비320(비율)256(비율)160(정액)

전기 승합차

구분중형
7,000(최대)
국비5,000(최대)
지방비2,000(최대)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지원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는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광주광역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표

📌광주광역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광주광역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광주광역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합)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자주 묻는 질문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출고 잔여대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추가 지원 보조금

전기 승용차

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전기택시

  • 국비 250만원 추가
  • 단,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면허증 사본 제출)를 가진 경우 가능
  • 단,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가능

전기 화물차

공통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 택배용차량(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 간 택배업 유지한 경우)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 확인 후 지급
  • 기존규정 상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행자는 국비 50만원 차감,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추가
  •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지원금 수령한 경우 국비 20만원만 추가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으며, 폐차는 ‘23년 환경부 지침(’23.2.13.) 이후 폐차한 경우부터 해당함

승용,화물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

승합차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신청 절차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구매 시 함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격 부여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자격부여,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안내 ▸ 지원신청서 등 제출 시 제출서류 식별 불가능 및 서류 미비의 경우 보완요청 없이 승인불가 처리
  • 자격부여가 되더라도 예산집행상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진행됩니다.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지원가능확인요청(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후 광주광역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시 대상자 확정 통보
  • 지원가능확인요청시 출고일 증빙서류(전산자료 캡처본 등) 첨부할 경우 인정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 차량이 동시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 요청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등록

보조금 지급

  • 지급 신청은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시스템에 신청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