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금액 잔여대수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2024년도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전기 승용차 230대, 전기화물 193대에 대하여 승용차 최대 1,440만원, 화물차 최대 2,056만원으로 책정되어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차종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

  •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단, 2024. 12. 13.일 18:00시 대상자 선정 가능분까지 (2024. 12. 27.일 차량출고분)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보급대수

  •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승용차 230대, 화물차 193대 입니다.
  • ※ 하반기 승용 309대 공고예정 및 사업물량은 보급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전기 승용차

총계일반우선순위택시
2301842323

전기 화물차

총계전기화물(일반)전기화물(우선순위)전기화물(택배)전기화물(중소기업)
193116193919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 택배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하려는 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보급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안양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신청자격(필수조건)

  •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필수 조건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등

신청대상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모두 광양시에 두고 있는 사업자

법인 및 기관

  • 광양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소재지를 둔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광양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소급적용) 개인이 승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 시 (타 지자체 지원 내역 포함)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의 차량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 재지원제한기한은 23년 전기차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2024 금액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 금액은 1,440만원입니다. 2024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전기 승용차

구분합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중대형351~1,440163~69075~150113~600
소형973452150371
초소형83525085200

전기 화물차

구분합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소형326~2,056194~1,306132~1500~600
경형1,324788150386
초소형66540065200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지원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는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광양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표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광양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광양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자주 묻는 질문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차한 경우 재지원 가능한가요?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가요?


추가 보조금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 승용차

  • 택시 250만원
  • 차상위 이하 계층 20%
  • 차상위 이하 계층(청년 생애최초) 30%

전기 화물차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30%
  • 택배 10%

중형승합

  • 어린이 통학차량용 20%

초소형 승용화물

  •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 50만원

소상공인

  •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등록 완료 후 전기차 제조ㆍ판매사에 지급됩니다.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ㆍ판매사로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ㆍ판매사는 광양시로부터 보조금 수령합니다.
  • 자세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절차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문의처

🏷️ 더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061-797-2793) 혹은 환경부 통합 콜센터(1661-097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

전기차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영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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