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보조금 잔여대수 신청방법 총정리!

인천 전기차 보조금 섬네일

인천 전기차 보조금 2024년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 승용차 11,834대, 전기 화물차 1,829대, 승합차 27대, 총 13,690대에 대하여 전기 승용차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1,584만원 전기 승합차 최대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인천 전기차 보조금 상세한 신청자격과 차종별 금액, 2024년 개편 세부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인천 전기차 보조금 보급기간 내 지급 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체: 공고일로부터 ~ 2023년 11월 30일
  • 상반기 : 공고일로부터 ~ 2023년 6월 30일 (18:00)
  • 하반기 : 2023년 7월 1일 (09:00) ~ 2023년 11월 30일 (18:00)

보급대수

  • 보급대수: 13,690대 (승용차 11,834대, 화물차 1,829대, 승합 27대)
구분승용차화물차승합차(버스)
13,69011,8341,82927
상반기(1차, 80%)10,9579,4671,46327
하반기(2차, 20%)2,7332,367366
  • 보급대수는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1차 보급사업 종료 시까지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추가 공고없이 하반기 2차 보급사업 물량에 포함하여 보급이 진행됩니다.

상반기(1차) 보급 물량배정

전기승용차 : 9,467대

구분일반택시우선순위
전기승용차9,4677,573947947

전기 화물차 : 1,463대

구분일반택시중소기업생산우선순위
전기 화물차1,463879292146146

전기 승합차 : 27대

  • 일반 : 24대
  • 어린이 통학버스 : 3대

보급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자 본거지가 인천인 경우는 인정

법인

  •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본사, 공장, 지사 등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단, 1대만 구매하는 법인에 한함)

공공기관

  •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보조금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 다자녀(2006.1.1. 이후 출생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취득 사실이 없는 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하려는 자 (23년 환경부 지침 공고 시행(23.2.13) 이후 폐차 건)
  • 소상공인
  •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구매자

보급대수 제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 동일 차종 1대
  •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 구매하려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국비만 지원됩니다.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대상

  • 법인택시(중소기업 한정), 법인이 구매하려는 전기승합차
  • 초소형(승용,화물)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전기화물차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인천 전기차 보조금 금액 2024

인천 전기차 보조금

인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합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액은 전기 승용차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1,584만원 전기 승합차 최대 8,000만원입니다.

전기 승용차

차종합계국비시비
초소형437250187
일반990690300

전기 화물차

차종합계국비시비
초소형(0.35톤)603400203
경형(0.5톤)1,079788291
소형(1톤)1,5841,050534
소형특수(냉동탑차)1,9701,306664

승합차

차종합계국비시비
중형4,8534,250603
대형8,0007,0001,000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지원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는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인천광역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표

📌인천광역시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인천광역시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인천광역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합)

인천 전기차 보조금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전기차 보조금 출고 잔여대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인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추가 보조금

인천 전기차 보조금 추가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내용
전기택시(승용)국비 250만원 추가지원
차상위 이하계층(승용)국비지원액의 20% 추가지원
차상위 이하계층(화물)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차상위+청년+생애최초(승용)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소상공인(화물)국비지원액의 30% 추가지원
택배용차량(화물)(조건) ① 기존 경유차 폐차*하고, ②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 간 택배업 허가 유지시
(혜택) 국비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소상공인 혜택과 중복 지원 가능
경유화물차 보유, 폐차*경유화물차 폐차 이행자 국비 50만원 추가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자 국비 50만원 차감
어린이 통학차량(승합)국비지원액의 20% 추가지원
지역거점사업(초소형 승용, 화물)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승용

전기택시

  •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 승용차량 구입 시 국비 지원액 20% 추가지원
  • 상기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지원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택배용 차량

  •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단, ①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23.2.13. 이후 폐차건)하고, ②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후 보조금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지원하며,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

  •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

초소형 전기차(승용, 화물)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인천 전기차 보조금 구매지원 신청절차

인천 전기차 보조금 구매지원 신청 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인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신청방법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제조수입사

  •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www.ev.or.kr/ps)을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증빙서류

인천 전기차 보조금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

  • 출고ㆍ등록 순서로 선정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일반물량 우선순위 ①시내버스운송사업자 ②광역버스운송사업자 ③공사·공단 ④개인·법인 순으로 지원예정

선정방법

  •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 단계로 선정함.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출고(예정)증 필히 첨부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또는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보조급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취소
    ※ 승합차의 경우 인천시의 승인에 따라 선정을 달리 할 수 있다.
    ※ 예산범위 내 보급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동일일자에「지원가능확인」을요청할 경우「지원가능확인」요청 시간순으로 지원 예정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
  •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차량을 출고한 경우, 보조금 대상자 확정없이 출고한 경우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차량 구매 시 제조수입사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절차와 절차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1-0970),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61-9408),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032-120),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

전기차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영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인천 전기차 보조금 금액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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