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보급 대수와 지원 금액이 다소 줄어든 만큼,
꼭 사전에 차종별 보조금과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차종별 보조금, 우선순위, 추가 지원금, 신청 절차까지 2025년 공고 기준으로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개요

신청기간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됩니다.
- 전기승용차 :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전기화물차 : 2025년 2월 19일(월) 오전 10시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대수
성남시는 전기승용차 1800대, 전기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예산 잔액 또는 부족분 발생 시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승용차 총 1,800대 (일반 1,575대 / 택시 90대 / 우선순위 135대)
- 전기화물차 총 100대 (일반 40대 / 우선순위 60대)
보급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게재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성남시 보조금 전기차 신청대상
- 신청 전 성남시 거주 3개월 이상 지속 거주해야만 합니다. (법인 등은 지속 설립)
- 거주기간 기준은 접수일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성남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외국인
- 성남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택시
- 차량등록증상 사용 본거지를 성남시로 등록하는 영업용 차량(택시 등)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 및 법인 등이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 구매 할 경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우선순위 대상자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등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다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노후경유차 대체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구비서류
- 지원신청 시 : 조기폐차대상 확인서 또는 차량등록증
- 보조금 지급 신청시 : 차량 말소등록증
택시
- 구비서류 : 택시사업 면허증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증명 서류
- 만 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제 사실이 없어야 함.
필수 자격요건
- 구매 신청서 제출 전 차량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신청일 기준 10일이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국내 신규 등록 및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성남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 본거지가 ‘성남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2025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 금액은 950만원입니다. 2023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구분 | 국비 | 시비 | 최대 지원액 |
|---|---|---|---|
| 중대형 승용 | 580만원 | 300만원 | 880만원 |
| 소형 승용 | 530만원 | 255만원 | 785만원 |
| 초소형 승용 | 200만원 | 200만원 | 430만원 |
| 소형 화물 | 1,050만원 | 650만원 | 1,700만원 |
| 경형 화물 | 770만원 | 460만원 | 1,230만원 |
| 초소형 화물 | 380만원 | 240만원 | 620만원 |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성남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성남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중형차


화물차


자주 묻는 질문 FAQ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성남시 차종별 보조금 출고 잔여대수는 EV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제조수입사에서 진행합니다.
추가 보조금 지원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기구매자가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30%(20%+10%) 지원됩니다.
다자녀
- 2명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300만원 추가
전기택시
-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시비 400만원 추가 지원(단, 법인택시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사업
-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사업 추진시: 국비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 사업 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제조·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 통해 진행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접수 선착순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으면 대상자 선정
- 14일이내 출고 확정된 건에 대한 조건부 신청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구매 시 함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관련 문의처
🏷 더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통합 콜센터(1577-3100) 혹은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031-729-3162),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
전기차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영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전기차 보조금 2025 개편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