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금액 잔여대수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4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1,100대, 전기화물 300대 총 1,400대에 대하여 승용차 최대 940만원, 화물차 최대 1,899만원으로 책정되어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차종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기간 내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승용차 : 2024년 2월 28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전기 화물차 : 2024년 3월 4일 (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보급 대수

  •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는 총 1,400대입니다.

전기 승용차

일반우선순위택시
1,100860120120

전기 화물차

일반우선순위중소기업 생산제품택배
300180303060

보급차종

신청 대상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상 수원시에 연속하여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

개인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자격 최소 연령) 이상

개인 사업자

  •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수원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택시 및 택배)

  •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 본거지 주소가 수원시인 경우 지원 가능

법인 및 단체

  •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

공공기관

  •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외국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 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보조금 미지원 대상은 별도로 명시)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는 제외됨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제외됨
  •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외) 제외됨
    단, 2023년 전기차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전(2023년 2월 13일 이전) 구매 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됨

신청 자격 필수 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차량 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수원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수원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지원 가능 대수

  • 재지원제한기간 (승용차 2년, 화물 5년)내에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1대
대상 승용(2년)화물(5년)
개인(개인사업자)1대1대
법인1대1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리스·렌트 포함)이 전기승용(일반)/전기화물(소형)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게 됩니다.
  • 법인이 최근 2년(승용), 5년(화물) 내 동일 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023년 2월 13일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은 미지원됩니다.
  • 법인택시 / 전기승용(초소형), 전기화물(초소형·경형)을 구매하는 법인의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기화물 구매자의 경우,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도 재지원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2024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 금액은 940만원입니다. 2024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전기 승용차

구분일반초소형
최대 940400
국비최대 690250
지방비최대 250150

전기 화물차

구분초소형경형소형소형특수
600최대 1,150최대 1,600최대 1,899
국비400최대 800최대 1,100최대 1,306
지방비200최대 350최대 500최대 593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지원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는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차종별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표

📌수원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금액(승용)

📌수원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금액(화물)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자주하는 질문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잔여대수는 EV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차한 경우 재지원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 보조금(국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율은 이 글 본문 참고)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가요?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신청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소유자(신청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합니다.

추가 보조금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으로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구매 시 50만원 추가

승용

  • 초소형, 일반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20% 추가
  • 초소형, 일반 :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19~34)생애최초 구매 시 국비 20%추가
  • 일반 :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추가

화물

  • 일반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30% 추가
  • 일반 :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 추가
  • 일반 :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택배 :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후,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국비 10% 추가 (6개월 이후)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구매자는 제조·수입사(자동차 대리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으로 신청

지원 신청 자격부여(수원시 → 신청자, 제조·판매사)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 후 결격사유 (이중신청 등)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구매자와 제조· 수입사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자통보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는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단계(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지원가능 확인요청(제조·판매사 → 수원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출고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전산지원시스템으로 대상자 선정요청)
  • ※ 출고일이 확정된 차량만 신청(전산 캡처사진 첨부 필요), 거짓 첨부 시 패널티 적용
  •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지원가능 확인요청 시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확정 예

대상자선정 및 확정통보(수원시 → 신청자, 제조·판매사)

  • 수원시는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을 지원가능 요청일 로부터 7일 이내 문자통보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선정 취소

보조금 지급 신청(제조·판매사 → 수원시)

  • 지급신청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 완료 후 제조·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 수원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제조·수입사)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서류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구매 시 함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보급관련 문의처

기관주요 역할연락처
환경부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044-201-6947
044-201-6888
통합콜센터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용 방법 및
기타 관련 문의
1661-0970
한국환경공단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문의032-590-9907
경기도전기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 지원사업031-8008-5718
수원시전기자동차 수원시 보급사업 관련1899-3300(콜센터)
031-228-2455

🏷️ 휴먼콜센터 (189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되며 문자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