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기차 보조금 현황 차종별 보조금 잔여대수 신청방법 2024

대전 전기차 보조금

대전 전기차 보조금 2024년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전기승용차 2,605대, 전기화물차 752대, 전기승합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990만원 화물차는 최대 1,045만원, 승합차는 최대 6,07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차종별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전기차 보조금

대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 부터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후 18:00까지 입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됩니다.

보급대수

  • 총 3,367대 (승용 2,605대, 화물 752대, 승합 10대)
  • 상·하반기 배정물량 중 잔여물량은 추가공고 없이 추가 보급물량에 통합하여 지원하며, 일반 배정물량을 제외한 별도 배정물량의 잔여물량은 통합배정 시점 이후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지원

전기승용차

구분전체일반(80%)택시(10%)우선순위(10%)
보급물량2,605대2,083대261대261대
통합시기10월 1일 이후10월 1일 이후

전기화물차

구분전체일반(60%)운송사업 활용(20%)중소기업 생산물량(10%)우선순위 (10%)
보급물량752대452대150대75대75대
통합시기10월 1일 이후10월 1일 이후10월 1일 이후

전기승합차

구분전체우선순위(30%)일반(70%)
보급물량752대3대7대

대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대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 만 18세 이상 대전시민(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대전시에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18세 이상)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1대 구매 시 개인으로 간주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인 경우 지원합니다.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대전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이 위치 하여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제외)
  • 리스 혹은 렌트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가 대전시인 경우
  • 단, 실사용자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거주한 경우이며 사용 본거지는 대전으로 등록

외국인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며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보급 차량

지원가능 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1대
  • 개인사업자, 법인이 2대 이상 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한국환경공단 문의

자격 조건

  • 구매지원 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동의 및 확인 서명한 자
  • 지원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 주소지(사용본거지)는 대전광역시로 제한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자(소유자)는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함.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 시
  •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공공) 재지원제한기간을 두지 아니함

지급 불가 사유

  • 지원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 주소지(사용본거지)는 “대전광역시”로 제한,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주소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자동차 최초 등록자(소유자)는 반드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함,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자(소유자)와 지원대상자가 불일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2024 대전 전기차 보조금 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국비에 디례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지원 됩니다. 아래의 표와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차 종합 계 (만원)국 비 (만원)시 비 (만원)비고
승용차 (초소형)375250125정액
승용차 (소형)최대 659최대 452최대 207차등
승용차 (중대형)최대 990최대 690최대 300차등
화물차 (초소형)545400145정액
화물차 (경형)최대 1,073최대 788최대 285차등
화물차 (소형)최대 1,450최대 1,050최대 400차등
승합차 (중형)최대 6,070최대 4,250최대 1,820차등

2024 대전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금액표

📌대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대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대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합)

📌대전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대전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하는 건가요?

대전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

전기택시

  • 승용 중‧대형, 소형 구매 시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택시 사업자면허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제출

차상위 이하 계층

종류추가지원금액
승용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화물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승용차 구매자가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 화물차량(소형, 경형, 초소형)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경유화물차 보유자

  • 2023년 2월 13일 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택배용 차량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소상공인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가능합니다.

초소형 전기승용 화물차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3호) 및 사업계획서 및 차량제조사 확인서 제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합차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증빙서류: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대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

신청방법

  • 구매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하여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전기차 제작・수입사 :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대전시에 신청
  • 이때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첨부하여야 함

지원 절차

개인

공공부문

선정기준

자동차 출고·등록 순

제출서류

법인 등

  •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리스·렌트의 실사용자의 주소지가 대전시인 경우 “실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개인 사업자

  •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인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차량 구매계약서, 주민 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더 자세한 대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순서,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전기차담당(042-270-3183) 혹은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

전기차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영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전 전기차 보조금 금액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