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금액 잔여대수 신청방법 서류 총정리!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2024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전기승용차 800대, 전기화물 300대 총 1,100대에 대하여 승용차 최대 1,230만원, 화물차 최대 1,660만원으로 책정되어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차종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사진

신청 기간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 승용차 : 24년 2월 29일 목요일 10:00 ~ 예산 소진 시
  • 전기 화물차 : 24년 3월 8일 금요일 10:00 ~ 예산 소진 시

보급물량

  • 승용차 800대
  • 화물차 300대
구분일반우선순위택시중소기업 생산차량택배차량
승용차8006408080
화물차300180306030
  • 보급대수는 예산(차종별차등지원)에 따라 별도 공고없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국비 추가 지원금 대상 차종이 많이 선정될 시 공고대수와 실제 보급대수는 상이할 수 있음)
  • 우선순위, 택시, 택배차량, 중소기업생산차량은 모두 3/4분기(7월)부터는 일반 물량으로 통합하여 진행 예정
  • 택시물량 신청자는 일반물량으로 전환 불가하며, 택시사업자면허증을 가진자가 일반 물량으로 신청 시, 국비 추가지원금 없음

신청대상

개인

  • 구매지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군복무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증빙 시 신청 가능
  • 1대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개인사업자

  • 창원시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초본상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점, 공장 등)
  • 법인이 2년 이내(화물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 →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법인이 최근 2년 내(화물 5년) 동일 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법인택시 제외)

기관

  • 창원시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개인택시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창원시 관내일 경우 신청 가능

외국인

  •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다자녀(2명)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등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승용차 간, 화물차 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승용차 2년, 화물차 5년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 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전기 화물차는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보급 대수

  • 승용,화물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인 1대
  • 택시 : (개입사업자) 1인 1대, (법인) 연간 20대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승용, 화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전기 택시를 구매하는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하며 재지원 제한 기간은 미적용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전,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지급신청유의사항등확인및서명
  • 차량 등록 사용본거지가 창원시 주소일 경우에만 구매보조금 지급 ※ 사용본거지가 창원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급 차종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2024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연출 이미지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 금액은 1,230만원입니다. 2024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구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승용차(일반)최대 1,230650290290
승용차(초소형)470250110110
화물차최대 1,6601,100280280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지원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는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금액표

📌창원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창원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자주하는 질문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잔여대수는 EV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제조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차한 경우 재지원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 보조금(국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율은 이 글 본문 참고)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가요?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신청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소유자(신청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합니다.

추가 보조금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차량 구매 시의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승용차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계층 중 청년(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 (20%+10%) 추가지원
  • 택시 사업자이면서 면허를 소지한 경우, 국비 250만원 추가, 도시 100만원 지원. 단, 면허증 사본 제출 필요

전기 화물차

  •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택배용 화물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소상공인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 경유화물차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2023. 2. 13.)이후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단,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원만 지원)
  •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차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지역 거점 사업추진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구매 지원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간부문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민간

공공부문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공공
  •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 및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구매 시 함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유의사항

먼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격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다른 차종이나 연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파기로 인해 보조금 대상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적인 선호나 제작‧수입사의 지연은 예외입니다.)
  •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직계가족)끼리는 공동명의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은 전기차 구매로 인해 수급 및 주택 입주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23년도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양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양식을 무단으로 변경하면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나 정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1차 7일, 2차 7일)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을 출고할 때 최초 사용 본거지가 창원시 관내 주소여야 하며, 등록증에도 최초 사용 본거지가 창원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대상자로 확정받은 후에 차량을 출고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출고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량 미 출고나 서류 미비로 인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차량이 미출고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661-0970) 혹은 창원시 기후대기과(055-225-3476(승용), 055-225-3475(화물)), 한국환경공단(032-590-9907),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