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현황, 차종별 금액 잔여대수 신청방법 2024 총정리 !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2024년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전기승용차 600대, 전기화물 600대 총 1,200대에 대하여 승용차 최대 1,050만원, 화물차 최대 2,137만원으로 책정되어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차종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됩니다.

전기 승용차

  • 2024년 3월 4일(월요일) 09:00 ~ 예산 소진 시

전기 화물차

  • 2024년 3월 7일(목요일) 09:00 ~ 예산 소진 시

보급 대수

  •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는 총 1,200대입니다.

전기 승용차 총 600대

일반택시우선순위
6004806060

전기 화물차 총 600대

일반중소기업생산제품택배물량우선순위
6003606012060

신청대상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주민등록등본 상 평택시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
    예) 2024년 3월 2일 전입자는 4월 3일부터 신청 가능

법인 및 기업

  • 평택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록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개인 사업장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장으로 이중신청 할 수 없음.
  •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면허 제출
  • 개인 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 본거지 기준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 우선순위 부여

  • 1순위.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2순위. 취약계층, 다자녀 (만 19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3순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 경우 초본 필요)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구매보조금 선정 취소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평택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평택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전기차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명

신청 제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 시(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다만, 이로 인해 보조금 환수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 진행 후에 재지원 가능)

신청 가능 수량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재지원 제한 기간 내에 최대 1대 지원 가능
  • 법인: 재지원 제한 기간 내에 최대 1대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 2년
  • 재지원제한기간은 2024.3.4 이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법인의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 택시, 승용 초소형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예) 23년 개인사업자 승용 1대 지자체 구매 -> 24년 개인사업자 승용 1대 공단 구매 가능

보급차종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입니다.


2024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 금액은 1,050만원입니다. 2023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국비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평택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평택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평택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자주 묻는 질문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하는 건가요?

추가 보조금 대상

승용

중대형, 소형

  • 전기택시는 최대 국고보조금 250만원 추가 지원(택시사업자면허 제출 필요)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초소형

  • 평택시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화물

공통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30% 추가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기존 경유 화물차 미보유시 6개월 택배업 허가 조건만 충족시)

초소형

  • 평택시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평택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처

🏷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 콜센터(1661-0970) 혹은 평택시 담당부서(031-8024-5000),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