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2024년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전기승용차 2,000대, 전기화물 1,100대 총 3,100대에 대하여 승용차 최대 1,050만원, 화물차 최대 1,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차종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개요
신청기간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 2024년 2월 22일 09:00부터 2024년 7월 31일 (18:00)까지
보급대수
- 승용 : 2,000대
- 화물 : 1,100대
전기 승용차
계 | 일반도민(80%) |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 | 택시(10%) |
---|---|---|---|
2,000대 | 1,600대 | 200대 | 200대 |
전기 화물차
계 | 일반도민(60%) |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10%) | 운송사업활용(20%) | 중소기업생산물량(10%) |
---|---|---|---|---|
1,100대 | 660대 | 110대 | 220대 | 110대 |
보급차종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 제주도민(도내 개인·개인사업자) 및 제주도 내 소재한 기업·법인 등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지속 거주, 기업 및 법인은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지속 설립 중이어야 함
개인
-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 이상 제주도민
- 단, 장애의 사유로 만18세 이상 성년자와 공동명의로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만 18세 이상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개인 사업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법인
- 제주도에 3개월 이상 지속하여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모두 인정)
외국인
- 제주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F-4비자), 국내영주권자 (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종사자(E-7비자)로 만 18세 이상
공공기관
- 제주도 소재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공항 항만
- 공항 및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 (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자체 등록
-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 서류 등과 관련한 공항 및 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등) 제출
우선순위
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 유공자,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어린이 통학 목적 차량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승용, 화물로 구분) 구매시
- (렌터카, 택시) 전기차 구입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간 영업용으로 미 운행시
- 택시 구매자 중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미설치 한 경우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등
보급 대수
구분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법인기관 |
---|---|---|
승용차 | 1대 | 1대(1대 초과는 한국환경공단 국비사업으로 보급) |
화물차 | 1대 | 1대(1대 초과는 한국환경공단 국비사업으로 보급) |
-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1대 (동일 차종)
- 동일 개인이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승용 차량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화물은 5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 이내 2대 이상 구매시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는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받고 구매
- 법인이 승용 초소형, 화물 경형, 화물 초소형 구매시에는 재지원 제한기간과 대수 제한 적용 없이 도비 보조금 지원 가능
- 택시 및 렌터카는 재지원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며,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 후 재구매 신청시 보조금 미지원
- 법인 전기택시 구매시에는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도비보조금 지원 가능
- 교통정책과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 업체나 기타 제주 특별자치도의 타 기금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매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 가능
2024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 금액은 1,050만원입니다. 2023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분 | 승용(일반) | 승용(소형) | 승용(초소형) | 화물(소형) | 화물(소형특수) | 화물(경형) | 화물(초소형) |
---|---|---|---|---|---|---|---|
계 | 1,050(최대) | 950(최대) | 650(정액) | 1,600(최대) | 1,899(최대) | 1,300(최대) | 800(정액) |
국비 | 650(차등) | 550(차등) | 250(정액) | 1,100(차등) | 1,306(차등) | 800(차등) | 400(정액) |
도비 | 400(비율) | 400(비율) | 400(정액) | 500(비율) | 593(비율) | 500(비율) | 400(정액) |
더 자세한 국비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제주도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제주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제주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제주 전기차 보조금 자주 묻는 질문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포항시 전기차 보조금 출고 잔여대수는 EV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두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조수입사에서 진행합니다.
추가지원
공통 국비 지원
-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승용 초소형 및 화물 경형, 초소형 차량
- 승용 초소형 및 화물 경형, 초소형 차량은 정액 지원.
- 승용 초소형 및 화물 초소형을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거점사업으로 구매 시,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승용 초소형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상기 구매자가 청년생애최초구매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전기택시
- 전기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설치 완료서 제출 시 보조금 지원.
- 택시사업자 면허 소지자는 택시 구매 시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 및 택시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
- 택시 추가 보조금은 2년 내 택시로 운행하지 않을 시 환수금 부과 가능.
경유화물차 폐차
- 전기 화물 구매 신청자 중 경유 화물차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 50만원 감액, 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또는 본 공고문의 내연 기관 차량 폐차 보조금을 수령한 전기화물 구매 신청자에게는 50만원이 아닌 20만원만 추가 지원)
택배용 차량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 화물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제외.
- LPG 차량 중 LPG로 엔진을 개조한 차량 포함.
-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지원 제외
도비 추가 보조금 지원액
대상 | 금액 (정액) | 증빙 |
---|---|---|
다자녀(2자녀 이상) | 100만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 100만원 |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 이하 | 100만원 | – 차상위 이하 계층 확인서 |
국가유공상이자 | 100만원 | – 국가유공상이자 증명서(참고 4 참조)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100만원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
소상공인이 전기화물 구매 | 200만원 | – 소상공인확인서(참고 5 참조) |
청년(19세~39세) | 50만원 | – 주민등록초본(참고 6 참조) |
전기 택시 구매 | 50만원 | – 여객운송사업(택시) 면허증(참고 7 참조) |
전기차 구입과 함께 충전기 설치 (이하 충전기 설치) | 100만원 | – 충전기 설치 확약서(지원신청시) – 한전에서 발급한 전기 시설 부담금 납입 영수증(지급신청시) (참고 3 참조) |
전기차 구입과 함께 내연기관 차량 폐차 (이하 내연 폐차) | 180만원 | – 폐차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차 구매계약 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제주도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세요!
선정기준
- 접수 및 출고 등록 순입니다.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처
🏷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 (064-710-2613),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을 통해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