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현황 차종별 보조금 잔여대수 신청방법 2024

2024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2024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1800대, 전기화물 520대 총 2320대에 대하여 승용차 최대 990만원, 화물차 최대 1,906만원으로 책정되어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차종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접수 기간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상반기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 화물 : 2024. 2. 27 (화) 14 :00 ~ 2024. 6.14 (금)
  • 승용 : 2024. 2. 28 (수) 14 :00 ~ 2024. 6.14 (금)

보급차종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까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
  •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업

  • 화성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개인 주소지 둘 다 화성시 소재
  • 화성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 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리스 렌트용 구매 시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만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지원 제외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보조금 미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상반기 보급대수

  • 총 2,320대
  • 전기승용 : 1800대
  • 전기화물 : 520대
구분합계일반우선순위택배물량중소기업물량택시
전기승용1,8001,440180180
전기화물5202606513065

※3/4분기부터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 택시 미집행 물량 통합 집행 가능

보급대수 제한

  • 전기승용 (개인·개인사업자) 인당 1대
  • 전기승용 (법인·기관) 1대
  • 전기화물 (개인·개인사업자) 인당 1대
  • 전기화물 (법인·기관) 1대

2024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 금액은 990만원입니다. 2023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구분국비 보조금시비 보조금합계
전기승용(승용)163~69075~300238~990
전기승용(초소형)250125375
전기화물(초소형)400218618
전기승용(경형)7885911,379
전기승용(소형)437 ~ 1,460105~600299~1,906

화성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화성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화성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하는 건가요?

추가지원

승용

중대형, 소형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고보조금의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택시

  •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시비 1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

화물

택배용 차량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성능보조금 추가지원

  • 기존에 보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초소형 전기화물차

  •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고보조금의 50만원 추가 지원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

  •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는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할 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화성시로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

신청 방법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전기자동차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안내 받으신 후 해당 영업지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 콜센터(1661-0970) 혹은 화성시 기후환경과 (031-5189-7459), 한국환경공단(032-590-9907), 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1661-0970)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도로교통공단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

전기차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영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2024 개편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