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금액 신청 절차 서류 총정리!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2024년도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350대에 대하여 승용차 최대 990만원, 화물차 2,018만원으로 책정되어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차종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급 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 대수

  • 총 850대
  • 전기 승용차 : 500대
  • 전기 화물차 : 350대
구분합계일반 물량우선순위 물량택시 물량택배 물량중소기업 생산 물량
전기승용차5004005050
전기화물차350210357035

1) 우선순위 물량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2) 택시 물량 : 개인택시, 택시법인 모두 택시 별도물량으로 신청
3) 택배 물량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4) 중소기업 생산 물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보급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붙임1 참조)


신청 대상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하여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파주시인 경우 지원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비자(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F4 비자의 경우 차량 출고일자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거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

파주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대리점)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하여야 함
    ※ 대상자선정은 접수순이 아닌 출고·등록순이므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2년 / (화물)5년(‘24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지원제한

전기승용 (개인·개인사업자) 1인당 1대, (법인) 1대

  • 승용 일반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승용 초소형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가능

전기화물 (개인·개인사업자) 1인당 1대, (법인) 1대

  • 공통 : 기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화물 소형·경형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 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이 최근 5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화물 초소형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가능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2024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 금액은 990만원입니다. 2024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전기 승용차

구분국비시비
일반 승용최대 990최대 690최대 300
초소형350250100

전기 화물차

구분국비시비
초소형600400200
경형1,217788429
소형최대 2,018최대 1,306최대 712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지원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는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차종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표

📌파주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금액(승용)

📌파주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금액(화물)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자주하는 질문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잔여대수는 EV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차한 경우 재지원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 보조금(국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율은 이 글 본문 참고)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가요?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신청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소유자(신청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합니다.

추가 보조금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택시

  •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 전기승용(중·대형,소형,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최초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하여 30%지원
  •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30%추가지원

소상공인

  • 전기화물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전기택배

  • 전기화물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단,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확인 후 지급)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23.2.13.)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초소형 전기승용 화물차

  • 파주시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도심 내 영업용 (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전기승용(초소형) 또는 전기화물(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 : 사업계획서(붙임 4 참조),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국비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추가지원(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국비 20만원만 추가 지원)※‘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23.2.13.)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규정 해당없음

신청 절차 및 방법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자는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

  •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할 경우 대리점에서 지원시스템으로 접수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첨부하여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파주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
  • 자격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신청
  • 잔여예산에 따라 대상자 선정 또는 신청 취소 처리
  • 승인문자에 대상자 선정일, 차량출고기한(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등록 및 보조금 신청기한(출고 이후 10일 이내) 안내
  • 반드시 승인문자 받은 후 진행
  • 대상자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선정 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됩니다.

  • 파주시는 구매신청서 접수순으로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시 보조금 지원 신청자격 부여함
    ※ 자격부여는 대상자의 신청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하는 과정이며, 대상자 선정 된 것이 아니므로 자격부여에서는 차량 출고·등록이 불가함. 반드시 지원가능 확인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문자 수령 이후 차량 출고·등록하여야 함.
  • 제조·판매사는 자격 부여 이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신청
  • 파주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로 통보함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구매 시 함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문의처

기관주요 역할연락처
환경부 통합 콜센터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1661-0970 (환경부 통합콜센터)
한국환경공단법인 2대 이상 구매 시(재지원기한 내 2대이상 구매)032-590-9910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충전시설이용관련문의및환경부회원카드발급등1661-9408

파주시 기업지원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파주시 통합콜센터 (031-940-4114)로 우선문의
031-940-8465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경기도 친환경차(전기·수소) 구매 추가 보조금(도비) ※ 보조금액,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참고031-120 (경기도 콜센터)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

전기차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영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