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금액 신청 절차 서류 총정리!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2024년도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전기 승용차 545대, 전기 화물차 270대, 전기 승합차 7대에 대하여 승용차 최대 1,290만원, 화물차 2,018만원, 승합차 5,440만원으로 책정되어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차종별 금액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개요

보급 기간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회 나누어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 2024년 3월 4일 (월) 14:00 ~ 2024년 6월 28일 (금) 18:00
  • 하반기 : 2024. 7. 1.(월) 09:00 ~ 2024. 12. 13.(금) 18:00

보급 대수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 대수는 총 1,174대입니다.

차종별 보급물량 및 보조금 차등지원 등에 따라 예산 및 보급대수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70%) : 822대(승용 545, 화물 270, 승합 7)
  • 하반기(30%) : 352대(승용 234, 화물 115, 승합 3)

전기 승용차

구분상반기하반기
합계779545234
일반545380165
택시 10%785523
우선(일반) 10%785523
우선(다자녀) 10%785523

전기 화물차

구분상반기하반기
합계385270115
일반19113556
우선(일반) 10%392112
우선(다자녀) 10%392712
택배 20%775423
중소기업 10%392712

전기 승합차

구분상반기하반기
합계1073
일반1073

※  우선순위(일반)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  우선순위(다자녀) :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  택배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구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등

개인

  •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개인 지원조건을 만족하고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은 자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 모두 구미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간주함

법인, 기업

  •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차고지,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의 주소지가 구미시인 법인 및 기업
  • 렌트·리스용 구매시 해당 업체와 최종 사용자 모두 지원신청 자격 갖추어야 함

기관

  • 구미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이 지원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등록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지방세 등 체납이 있을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K-EV100 : 2030년까지 법인이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24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필수 사항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에 확인・서명한 자
  •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을 구매지원 신청한 자

보급 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 1대
  • 택시법인(중소기업) 및 초소형(승용, 화물), 승합 전기차를 구매하는 법인 : 10대 이하(사전협의 필요)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2024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 금액은 1,290만원입니다. 2024년 대비 국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보조금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전기 승용차

구분합계국비지방비비고
초소형480250230정액
중.대형, 소형313 ~ 1,290163 ~ 690150 ~ 600차등

전기 화물차

구분합계국비지방비비고
초소형618400218정액
소형, 경형299 ~ 1,630194 ~ 1,055105 ~ 575차등
소형특수1,727 ~ 2,0181,118 ~ 1,306609 ~ 712차등

전기 승합차

구분합계국비지방비비고
중형981 ~ 5,440767 ~ 4,250214 ~ 1,190차등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지원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는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차종별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

📌구미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금액(승용)

📌구미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금액(화물)

📌구미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금액(승합)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자주하는 질문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잔여대수는 EV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차한 경우 재지원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를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국비+지방비), 한국환경공단이 집행한 보조금(국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환수율은 이 글 본문 참고)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가요?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신청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소유자(신청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합니다.


추가 보조금

승용

택시

  • 국비 250만원 추가지원
    ※ 택시사업자면허, 중소기업 택시법인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지원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택배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 보조금 50만원 차감
  •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초소형(승용, 화물)

지역거점사업

  •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구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접수
  • 구 매 자 : 전기차 제작·수입사와구매계약체결후, 지원신청서작성 (관련 첨부서류 포함)
  • 제작·수입사 :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서류

구분필요 서류
공통(서식1)지원신청서, (서식2)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3)안전수칙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포함), 지방세완납증명서
개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개인사업자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이하 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상이 독립 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그 외 증빙서류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조기폐차 확인서, 차량말소증명서
생애최초 차량구매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초본(주소이력 포함)
다자녀가정가족관계증명서
택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택시택시사업면허증
어린이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지역거점사업(서식6)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선정 방법

  •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됩니다.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취소
  • 제작・수입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 출고일이 명시된 자료(차량배정 전산자료 등) 반드시 첨부, 누락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불가
  •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확정) 및 통보
  • 10일 이내 미출고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고된 차량이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제작·수입사는 집행 관련 모든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첨부 제출
  • 보조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제작·수입사에 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제출기한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수입사에서 차량구매 시 함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문의처

구미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아래에 문의해보세요!

기관주요 역할연락처
환경부 통합 콜센터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1661-0970 (환경부 통합콜센터)
구미시 환경정책과전기차 보급사업 및 보조금 관련 문의054-480-5253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

전기차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영상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