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차종별 보조금 잔여대수 신청방법 총정리!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섬네일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2024년 개편 내용입니다. 2024년 안산시에서는 전기 승용차 600대, 전기 화물차 250대, 총 650대에 대하여 전기 승용차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2,01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의 상세한 신청자격과 차종별 금액, 2024년 개편 세부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이미지

신청기간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3월 4일 월요일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보급물량

보급대수는 예산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7월)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택시, 택배, 중소기업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전기 승용차

  • 600대
  • 일반 : 480대
  • 우선순위 : 60대
  • 택시 : 60대

전기 화물차

  • 250대
  • 일반 : 150대
  • 우선순위 : 25대
  • 택배 : 50대
  • 중소기업 생산 전기차 : 25대

보조금 지원 대상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주소를 안산시에 두어야 합니다.
  • 사용본거지가 안산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 안산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자가 장애인일 경우 최소연령 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기준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음)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사용본거지(안산시) 기준

법인, 기관

  • 안산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택시

  • 개인택시 사용본거지(안산시)를 기준

우선순위

대상자증빙서류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차상위 이하 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다자녀 가구가족관계증명서
생애최초 차량구매자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지원신청 시)말소등록사실증명서, 조기폐차 신청자는 조기폐차대상확인서추가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택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지입차량인 경우 택배운송 계약서)
택시택시사업자면허증 (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 시* 승용 2년/ 화물 5년 (‘23년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구매 가능 대수 제한

전기 승용차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최대 1대
  • 법인 및 기업 등 : 최대 1대
  • 초소형 전기승용 구매법인 : 최대 10대
  • 택시 법인 : 최대 20대

전기 화물차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최대 1대
  • 법인 및 기업 등 : 최대 1대
  • 초소형 전기화물 구매 법인 : 최대 2대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전기 승용차

  • 일반 : 개인사업자·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초소형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택시 : 법인(중소기업 한정)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전기 화물차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소형·경형 : 법인이 5년 이내 2대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보급 차종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입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규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사진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합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액은 전기 승용차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2,018만원입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등을 고려하여 차종별 차등지원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바뀐 제도는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금액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금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세요!

📌안산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안산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자주 묻는 질문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출고 잔여대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용

전기택시

  •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 승용차량 구입 시 국비 지원액 20% 추가지원
  • 상기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지원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택배용 차량

  •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단, ①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23.2.13. 이후 폐차건)하고, ②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후 보조금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지원하며,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초소형 전기차 지역 거점사업 참여

초소형 전기차(승용, 화물)

  •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구매지원 신청절차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구매지원 신청 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안산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신청방법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제조수입사

  •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www.ev.or.kr/ps)을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차량 구매 시 제조수입사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절차와 절차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추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1-0970),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61-9408), 안산시 첨단모빌리티산업과(031-8008-5719),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