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2024 잔여대수, 차량별 금액, 신청 링크까지~!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2024 개편 내용 총정리입니다.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기 승용차 총 300대, 전기 화물차 총 11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간은 2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보조금 받아보세요~!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는 전기승용차 총 300대, 전기화물차 총 110대 입니다.

전기 승용차

  • 총 300대
  • 일반 : 201대
  • 우선순위 : 49대
  • 택시 : 50대

전기 화물차

  • 총 110대
  • 일반 : 66대
  • 우선순위 : 11대
  • 중소기업 생산제품 : 11대
  • 택배 : 22대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간

2024년 2월 27일(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보급차종

아래의 3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차량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원 한도

  •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는 1인에 1대만 가능합니다.
  • 법인 혹은 기관은 사업장당 1대만 가능합니다.

재지원제한기간 내 신청

  • 재지원제한기간 내(승용 : 2년, 화물:5년) 이내 법인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국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 24년에 법인이 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향후 2년 (승용), 5년(화물)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원이 불가합니다.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구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업

  •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구리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구리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 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해당 지자체 신청 자격 여부 확인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출고 후 자동차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를 구리시로 등록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 2년, 화물 : 5년)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우선순위 대상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관련기관에 문의 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경우 택시 사용 본거지가 구리시인 경우, 주민등록 거주지가 구리시 외인 경우에도 지원 허용

2024년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구리시)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기 승용차

  • 전기승용차는 차량가액이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지급합니다.
  • 5500만원~85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지급합니다.
  •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미지원합니다.
구분합계국비 보조금시비 보조금
초소형500250250
일반최대 1,090최대 690최대 400

전기 화물차

구분합계국비 보조금시비 보조금
초소형650400250
경형1,288788500
소형최대 1,847최대 1,147최대 700
소형특수최대 2,006최대 1,306최대 700

추가 보조금 지원

전기택시 구매 시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50만원, 시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30%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화물차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합니다.

택배용 차량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합니다.

경유화물차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조기 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원만 추가지원 됩니다.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차량 종류별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 구리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승용)

🚘 구리시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화물)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 주요 내용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새로 생긴 조건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구매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 자동차를 구매한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는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할 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구리시로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 확정일 10일 이내 반드시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구매지원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차량구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

자주 묻는 질문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잔여대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하나요?

구리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문의처

기관주요 역할연락처
통합콜센터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
1661-097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충전기 설치 및 고장 관련 문의1661-9408
구리시(환경과)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031-550-2756
한국환경공단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032-590-9907
경기도(첨단모빌리티산업과)전기자동차 구매 도비 추가지원031-120,031-800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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