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금 혜택 2024 : 공공요금 및 공공시설 할인 총정리 편!

다자녀 지원금

안녕하세요 2024년도 다자녀 지원금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다자녀 지원금 혜택 중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교통비 등의 할인혜택이 있는데요, 얼마나 할인되고, 또 할인되는 기준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지원금 공공요금 혜택

다자녀 지원금 혜택 1 :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다자녀 지원금 혜택 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전기세 감면

전기요금 감면 대상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참조)

전기요금 감면 금액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시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16,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다자녀 가스비 감면

도시가스 감면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孫)”인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또한, 위탁한 “자(子)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

도시가스 감면 금액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사난방용취사용
동절기(12~3월)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소매도매소매도매소매
18,00016,2001,8002,4701,980490420290130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난방비 감면

먼저, 난방비 감면을 위해서는 우리집 난방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 받습니다.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 중앙난방 : 아파트 단지 내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 가동
  • 개별난방 :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

지역난방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 받습니다.

  •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 병합 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
구분내용
지원금액월 4,000원
지원적용기간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됨
지급방식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신청방법

  • 요금감면은 소급 지급이 원칙입니다.
  •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지원금 혜택

다자녀 지원금 혜택 2 : 공공시설 요금감면

다자녀 지원금 혜택 중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목원, 휴양림, 철도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면제대상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둥이(다자녀)카드를 소지한 가구
  •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수목원 운영시간

구분4월~10월(하절기)11월~3월(동절기)비고
관람시간09:00~18:0009:00~17:00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는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1일 입장인원 3,500명 이하)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1일 입장인원 4,500명이하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는 휴원일 입니다.

입장방법

  • 수목원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함
  • 입장예약 및 예매시간은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의 범위 내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해야함

단, 아래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감면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려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감면내용

구분이용요금
입장료면제
객실료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요금 할인(비수기 주중:30%, 성수기 및 주말 : 10%)
야영시설 이용료이용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 20%, 성수기 및 주말 : 10%)

감면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정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 받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KTX 철도운임 할인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범위

구분이용요금
할인범위– 어른 운임의 30%할인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구매법위–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이용방법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가능합니다.

다자녀 카드 발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보기


다자녀 혜택 2024년 어떻게 바뀌었을까?

출산율이 매번 갱신하게 되면서 초초저출산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2024년, 다자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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