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재발급 방법 2가지, 각 종 서류 총정리

여권 발급 준비물 썸네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물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가까운 여권 발급 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챙기는 사람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하는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여권발급 신청서
  • 본인 확인 신분증
  • 여권 사진
  • 발급 수수료
  • 대리인 증명서류
  • 병역의무자 증빙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 신청서는 각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양식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미리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해 가셔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신 후 수기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권 유효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재발급 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구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여권 사진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3.5cm x 4.5cm이고,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맞는지 아래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10년용 여권 58면은 53,000원, 5년용 여권 58면 기준 45,000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그림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대리인 증빙서류

여권 발급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 6조)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통령, 전직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리인 신청사유대리인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법정 대리인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친족 및 배우자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병역의무자 증빙서류

현역 복무자 혹은 병역필자는 필요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 병적증명서
  • 군경력증명석
  • 병역증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여권 발급 기관

여권발급 및 수령은 여권발급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기관은 외교부, 시·도지사, 구·군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셔서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 또한 가장 가까운 기관(시청 및 구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한 후 기관에 방문 수령만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여권 발급 준비물 FAQ

온라인 여권 신청은 재발급만 가능한가요?

재발급 시 구 여권 사진과 같으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