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 조건, 소득 및 자산기준, 2025년 임대료 지원 한도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입주 대상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대학생, 취준생도 포함됩니다.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한 재학생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으로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 조건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최고의 장점은 임대 보증금이 말도 안되게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 임대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 기간
청년 임대주택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이며, 추가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 최초 2년 계약으로,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5회 재계약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역 | 단독 거주 | 공동거주 (2인) | 공동거주 (3인)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2억원 | 1.5억원 | 2.0억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천5백만원 | 1.2억원 | 1.5억원 |
기타 지역 | 8천5백만원 | 1.0억원 | 1.2억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초과하면 어떡하나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 전세 임대주택 어떻게 구하나요?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방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청약신청 메뉴 선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카테고리에서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3. 청년 전세임대 선택: 청약 유형 중 ‘청년 전세임대’를 고릅니다.
4. 신청 지역 선택: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5.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과 희망 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 및 결과 대기: 신청 후 결과 발표를 기다립니다.
7. 입주 대상자 선정: 선정 시 매물 찾기를 시작합니다.
8. 주택 물색 및 권리 확인: 적합한 주택을 찾고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9. 전세계약 체결: LH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입주: 계약 완료 후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만 19~39세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거주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조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 후 해지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해지 신청서 제출: 해당 주택의 관리 기관에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해지 사유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신분증, 입주 계약서, 체납이력 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관리 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심사 대기: 관리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4. 해지 승인 통보: 심사가 완료되면 관리 기관은 계약 해지 여부를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승인 시 해지일자를 안내합니다.
5. 퇴거 준비: 해지가 승인되면 주택을 비우고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주택 상태 점검: 퇴거 전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벽에 손상이 있을 경우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임대료 정산: 미납된 임대료가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1.
8. 보증금 반환: 주택 상태에 이상이 없고 체납된 임대료가 없다면, 보증금은 해지 후 30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재계약 조건이 있나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함
또한,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에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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