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절세 감면 꿀팁 5가지 알아보자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발생하는 취등록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활용을 통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감면 받을 수 있는 꿀팁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2011년 이전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생기는 취득세와 등록할 때 지불해 야하는 등록세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2011년 3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즉,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어떻게?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취등록세를 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취득가액이 없거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취득가액 대신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구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혹은 자동차 시가표준액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에 자신의 차량 종류에 맞는 표준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시가표준액 알아보는 법

본인 차의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를 누르셔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구매할 때 냈던 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다면 시가표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활용하자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활용하시면 머리 아프게 계산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주요 서비스-자동차등록비용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표준 세율표

구분표준세율
승용자동차(비영업용)7% (경차의 경우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5% (경차의 경우 4%)
그 밖의 자동차 (영업용)4%
기타 차량2%

중고차 취득세 절세 방법

배기량 1600cc이하 중고차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 구매 시 채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2023년 3월 이후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혜택을 확대하여 1,600cc 이하 중고차량 구매 시 채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환경차 구매하기

친환경차는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수소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가 4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차 구매하기

중고차 취득세 절세 방법 중에 하나는 경차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구매 시 표준세율 4%로 할인되며, 한도 또한 75만원까지 감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경차 가격이 1,87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취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경차 개별소비세 환급도 올해 말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더블 혜택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구매하기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절세 팁입니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서 세금이 상이하게 부과되는데요. 연말에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해가 바뀌고 연 초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자동차가 연식이 1년 더 늘어나면서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중고차 취득세를 계산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고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중에는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해당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을 키우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등급 1~3등급, 시각장애인 4등급까지 가능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할인 대상 서류 알아보자 2024

자동차 세금 절세 꿀팁

자동차세 중고차 할인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서 세금이 상이하게 부과되는데요. 3년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자동차세 선납 할인이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1년에 발생하는 세액을 2회 내야 하는 것을 1회에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즉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세액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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