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할인 대상 서류 알아보자 2024 총정리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예상외로 지출되는 세금과 유지비가 상당하죠?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또는 할인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도는 다자녀 취득세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2024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차 이외에도 친환경차, 다자녀 가구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이 있습니다. 세부 할인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경차
2024 모닝

경차 취득세 할인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차를 비영업용 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합니다.
  • 개별소비세 : 면제
  • 공채매입비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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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취득세 할인

전기차 수소전기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2024년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수소전기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지난 해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0만원의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 공제
구분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개별소비세300만원 이하: 면제
300만원 초과: 300만 원 공제
400만원 이하: 전액 감면
400만원 초과: 400만 원
100만원 이하: 전액 감면
100만원 초과: 100만 원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례 기한 또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차량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 시 전액 감면,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6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 초과하면 140만원 경감
자동차 종류대상 차량감면세액
승용차6인승 이하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 경감
승용차7인승 이상 10명 이하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승합차15인승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화물차최대적재량 1톤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장애인용 자동차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대상

장애등급 1~3등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인 1대씩 취득세 면제 가능합니다.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적재 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국가 유공자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 받은 자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적재 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자동차 취득세 할부 결제

자동차 취득세는 할부 결제가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카드납부가 불가하였으나, 현재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시어 취득세 납부 시 할부 결제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결제시에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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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경차는 취득세 감면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자동차 세금 절세 꿀팁

자동차세 중고차 할인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서 세금이 상이하게 부과되는데요. 3년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자동차세 선납 할인이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1년에 발생하는 세액을 2회 내야 하는 것을 1회에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즉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세액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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