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구매 세금 종류 비용 알아보자 2025

By Lifecheatkeys |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가격 뿐만 아니라 세금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구매 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025년 현재는 일반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의 7% 정도가 취등록세로 나오며, 다자녀 가구나 전기차 구매 시에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해서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만 고려하고 세금은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3000만원 차를 샀는데 세금만 200만원 넘게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세금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자동차 구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국세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총 세 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 가지 세금과 자동차 자체의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을 ‘차량가액‘이라고도 합니다.

1. 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경형 자동차

경형 자동차는 개별 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형 자동차는 초소형 경형 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차의 경우 출력 15kW 이하)와 일반형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3.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 실제 구매가 (차량가액) = 차량 본체 가격 + ①개소세 + ②교육세 + ③부가세


자동차 취등록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한 번에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 둘이 다른 세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함께 계산되어 나오더라고요.

1) 자동차 등록세란?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내는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나뉘어 있었지만, 2011년부터는 통합되어 ‘취득세’로 부릅니다.

2)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구입 후 나라에 자동차 구매 사실을 알리고 등록할 때 발생되는 세금, 즉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집니다.

종류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
경차 (취득세 면제시 0%)4%
영업용 자동차4%
7~10인 승합차7%
11인승 이상 승합차5%
화물자동차5%
총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2%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등록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신차와 중고차의 계산 방식이 다르고, 차종별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신차 취등록세 계산법

1단계: 과세표준 확인

  • 신차 가격에서 부가세(10%) 제외
  • 예: 3300만원 신차 → 과세표준 3000만원

2단계: 취득세 계산

  • 과세표준 × 세율(승용차 7%)
  • 예: 3000만원 × 7% = 210만원

3단계: 기타 세금 합산

  • 등록세, 공채매입비, 지방교육세 등 추가
  • 총 취등록세: 약 250만원 내외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

중고차는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정부에서 정한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

과세표준 결정

  • 실제 거래가격 vs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
  • 과세표준액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

예를 들어 5년 된 중고차를 1500만원에 샀는데, 과세표준액이 1800만원이라면 18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똑똑하게 취득세 계산기 활용!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세를 스스로 계산해보기는 상당히 까다롭고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365홈페이지(car365.go.kr)에서 취득세 계산기로 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세를 클릭하는 화면
자동차 365에서 차량가격을 입력해서 자동차 등록세 계산하는 화면

💰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절세방법

그런데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가 있어요. 2025년 새롭게 확대된 감면 대상과 전기차 세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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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가구 대상 감면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 100% 면제
  • 감면 한도: 140만원

2자녀 가구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 50% 감면
  • 감면 한도: 70만원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2. 전기차 및 친환경차 혜택

자동차 등록세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경차나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전기차:
  •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2026년까지)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2026년까지)
  • 수소전기차:
  •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감면 (2027년까지)
  •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2027년까지)
  • 하이브리드차:
  • 개별소비세: 최대 70만원 감면 (2025년까지)
  • 취득세 감면: 2024년 종료

전기차나 수소차를 고려하신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세제 혜택과 함께 각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과 충전 인프라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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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차 자동차세 할인

또한,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서 세금이 상이하게 부과되는데요. 3년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일수록 세금이 낮아짐
  • 최초 등록 후 3년 미만: 100% 부과
  • 이후 1년마다 5% 감면 →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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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세 선납 할인

자동차세 선납 할인이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1년에 발생하는 세액을 2회 내야 하는 것을 1회에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 즉 5% 할인된 금액으로 연세액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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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취등록세랑 다른건가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된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여되는 지방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 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표준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 취등록세 계산 시 주의사항은?

제가 차를 살 때 놓쳤던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공유해드릴게요.

신차 구매 시 주의사항

옵션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

  • 차량 기본 가격 + 모든 옵션 가격
  • 썬루프, 네비게이션, 시트 등 추가 옵션 모두 포함
  • 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산

탁송료는 별도

  • 탁송료는 취등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포함하기도 하니 확인 필요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

과세표준액 미리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표준액 조회 가능
  • 거래가격보다 과세표준액이 높을 수 있음
  • 미리 확인해서 예산 계획 세우기

명의이전 시 추가 비용

  • 취등록세 외에 명의이전 수수료 별도
  • 인지세, 번호판비 등 추가 비용 고려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1년 보유 의무

  • 대부분의 감면 혜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
  • 1년 내 매각 시 감면받은 세금 추징

중복 혜택 불가

  • 다자녀 + 장애인 등 중복 감면 불가
  •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선택

자주하는 질문 FAQ

등록세와 취득세가 다른건가요?

같은 말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로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절세 혜택이 있는 자동차는 어떤 종류인가요?

경차, 친환경차, 중고차는 취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리스나 렌트카를 개인 명의로 전환할 때도 취등록세를 내나요?

네, 리스 만료 후 개인 명의로 전환하거나, 렌트카를 구매할 때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잔존가치(residual value) 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일반적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리스 전환 시에는 별도의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Q. 부모님 명의로 차를 사고 나중에 내 명의로 바꿀 때도 세금이 나오나요?

가족 간 명의이전이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직계존비속 간 자동차 증여 시에는 증여세까지 추가로 고려해야 해요. 증여세 면제 한도(10년간 20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취등록세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실제 사용자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Q. 외국인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경차 감면은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다자녀 가구 감면은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영문)를 준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 명의로 차를 살 때와 개인 명의로 살 때 세금 차이가 있나요?

법인 명의 차량도 기본적으로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율이 4%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법인차량은 개인용 감면 혜택(다자녀, 장애인 등)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법인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으로 등록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취등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취등록세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자동차 등록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는 불가능해요. 다만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중고차 거래 시 과세표준액이 실제 시세보다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표준액이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클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감정평가법인에서 차량 감정을 받아 시가를 증명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재계산해줍니다. 다만 감정평가 비용(20-30만원)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세금 절약 효과와 비교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Q. 사고차나 침수차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사고차나 침수차라도 등록 당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은 취등록세 계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시세가 낮게 형성되므로, 결과적으로 취등록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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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할땐 단순히 구매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구매 시 세금 + 보유 세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요. 오늘 정리한 취득세, 자동차세, 절세 팁까지 잘 챙겨서, 내게 맞는 자동차 구매 계획 세워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