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구매 세금 종류 비용 알아보자 2024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가격 뿐만 아니라 세금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구매 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동차 등록단계에 내야 하는 자동차 등록세 즉,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 구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국세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총 세 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 가지 세금과 자동차 자체의 물품 가격을 합한 금액을 ‘차량가액‘이라고도 합니다.

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경형 자동차

경형 자동차는 개별 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형 자동차는 초소형 경형 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차의 경우 출력 15kW 이하)와 일반형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자동차 구입 후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 등록세란?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는 같은 말입니다. 2011년 이후 로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로 나눠지던 용어가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구입 후 나라에 자동차 구매 사실을 알리고 등록할 때 발생되는 세금, 즉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집니다.

종류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
경차 (취득세 면제시 0%)4%
영업용 자동차4%
7~10인 승합차7%
11인승 이상 승합차5%
화물자동차5%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 방법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세를 스스로 계산해보기는 상당히 까다롭고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365홈페이지(car365.go.kr)에서 취득세 계산기로 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세를 클릭하는 화면
자동차 365에서 차량가격을 입력해서 자동차 등록세 계산하는 화면

자동차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된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여되는 지방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 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배기량과 자동차세는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표준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절세방법

구매 차량 별 자동차 등록세 감면

자동차 등록세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경차나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중고차 할인

또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서 세금이 상이하게 부과되는데요. 3년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

자동차세 선납 할인이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1년에 발생하는 세액을 2회 내야 하는 것을 1회에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즉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세액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기까지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구매 세금 종류와 비용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는 구매와 동시에 등록해야 하는 세금, 그리고 유지하며 나가는 세금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 상황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등록세와 취득세가 다른건가요?

📌절세 혜택이 있는 자동차는 어떤 종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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