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치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서 세액을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게 되면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비해 2024년은 공제액이 5%로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매년 6월, 12월 총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년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서 납부액의 일부를 할인해줍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최대 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2024년부터는 최대 5%까지만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도 이후에는 3%적용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연납기간은 1, 3, 6, 9월에만 가능하고,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또한, 1월에 신청 시 후년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체 연납신청 기간이 3월, 6월, 9월 점점 늦어질 수록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납신청 월 | 공제율 적용 기간 | 공제율 계산 | 실제 공제율 |
---|---|---|---|
1월 | 2월1일~12월 31일 | 11개월분의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4.57% |
3월 | 4월1일~12월 31일 | 9개월분의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3.75% |
6월 | 7월1일~12월 31일 | 6개월분의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2.52% |
9월 | 10월1일~12월 31일 | 3개월분의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26%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대표명의자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신청 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 비회원 신청 건은 취소 가능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역 납세자는 신규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희망할 시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주 묻는 질문
연납 신청 후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연납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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