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못받고 이사가야 할 때 대처법 알려드림!

By Lifecheatkeys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이시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직접 할 경우 4만 3천원 정도이고,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절차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임차인에게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역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미루다가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용어부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아,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싶을 거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강제로 “이 사람이 이 집의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기록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대한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 대항력: “나는 이 집의 세입자다”라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에 나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두 권리는 평소에는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놨다”는 것으로 유지되는데,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보증금을 받기가 정말 어려워지죠.


누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 임차인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등)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 현재 대항력이 있거나 과거에 대항력이 있었던 경우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전차인은 비록 임대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집을 매매로 넘겨받은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는 신청 불가

신청 가능한 건물 조건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건물

  • 정식으로 등기된 건물
  •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건물 (임대인 대위로 등기 후 신청 가능)
  • 주택의 일부분 (다가구주택의 한 세대 등)
  •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능한 건물

  • 무허가 건물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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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해보면 “이게 다야?” 싶을 정도로 간단해요.

1단계: 신청 전 준비사항 확인

필수 확인사항

  •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확인
  • 보증금 반환 요구를 했는지 확인 (내용증명 발송 권장)
  • 현재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 (주민등록이 아직 그 집으로 되어 있는지)

주의사항

  •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여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서류명발급처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법원 홈페이지 다운로드양식에 맞게 정확히 작성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있는 것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온라인전입일자 확인용
부동산목록직접 작성5부 준비
계약해지 통보 관련 서류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3단계: 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4단계: 비용 납부

2025년 기준 신청 비용

비용 항목금액비고
인지대1,800원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송달료31,200원임대인 1명 기준 (임대인 추가 시 증액)
등록면허세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수수료3,000원등기소 촉탁 수수료
총계43,200원현금 납부만 가능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5단계: 심사 및 등기 완료

정상적으로 임차권등기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돼 3~4일 이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처리 일정:

  • 서류 접수: 당일
  • 법원 심사: 3~4일
  • 등기소 등기: 1주일 내외
  • 전체 소요기간: 약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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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청 vs 전문가 위임, 어떤 게 좋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싸우는 사람 그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장점

  • 비용 절약 (4만 3천원만 소요)
  • 직접 절차를 익혀두면 나중에도 활용 가능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단점

  • 서류 작성이나 절차에서 실수 가능성
  • 보정 명령이 나올 경우 추가 시간 소요
  • 직접 하시는 경우는, 보정이나, 송달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원래의 경우보다 시간이 몇 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요건을 못 충족하여 아예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경우

비용

  •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위임할 경우 대부분 5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 법무사: 약 30~40만원
  • 변호사: 약 33~50만원

장점

  •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 후속 조치(보증금 반환 소송 등)까지 연계 가능
  •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전문적 판단 가능

언제 전문가를 이용해야 할까요?

  • 시간이 급한 경우
  •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 후속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임차권등기는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게 위임하여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등기가 완료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한계도 있으니까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긍정적 효과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대한 권리 유지
  •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

2.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일부 제한이 걸리니,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짐

3. 지연이자 청구권

  •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되고부터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4. 비용 전가 가능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계와 주의사항

1. 직접적인 회수 수단은 아님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담보적 기능만 수행

  •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 절차 필요 (소송, 경매신청 등)
  • 임차권등기 그 자체만으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시효 중단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운영 의무 기간

  •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받으려면?

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1차: 협상 시도

임대인과의 대화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보여주며 협상
  • 지연이자와 추가 비용 발생을 안내
  • 합의 가능한 반환 일정 협의

2차: 법적 조치

지급명령 신청

  •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 확보
  • 비용: 약 3~5만원
  • 소요기간: 1~2개월

소액사건 심판

  • 3천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 신속한 해결 가능

민사소송:

  • 보증금이 큰 경우
  • 전문가 도움 권장

3차: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임차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기된 건물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건물의 경우 임대인 대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1억 원 중 5천만 원만을 일부 반환받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등기가 설정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가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사를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실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한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Q. 임대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는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진행합니다. 관련 지침이 변경돼 법원에서 각 주소지에도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 하고 이 자체로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피하더라도 등기 설정이 가능해졌어요.

Q. 대항력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집을 새로 산 사람(양수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Q. 전차인(재임대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전차인은 비록 임대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Q.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부터 전문가 수수료까지 모두 청구 가능해요. 다만,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각될 수 있어요. 주요 기각 사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을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필요 서류 미비 등입니다. 기각되더라도 보정 후 재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Q. 등기 후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3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나서도,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등기가 말소되니 주의하세요.

Q.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매매 전에 이미 대항력이 있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 상가건물도 같은 절차로 신청하나요?

네, 거의 동일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대항력 요건이 주택과 약간 다릅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대항력 요건이므로, 이 점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해요.


정리 및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4만 3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에요. 다만, 이 제도만으로는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해서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가시고, 3년 내에는 반드시 후속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