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회생활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크레딧 제도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제도 내용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출산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줍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및 제19조].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
1인 | 30 | 48 | 50 | 50 | 50 |
2인 | 36 | 50 | 50 | 50 | 50 |
3인 | 36 | 50 | 50 | 50 | 50 |
4인 | 36 | 50 | 50 | 50 | 50 |
5인 | 36 | 50 | 50 | 50 | 50 |
… | 36 | 50 | 50 | 50 | 50 |
자녀 기준
-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정되는 연금액은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10년이상의 납부기간 후 노령연금을 청구하게 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자
부모 둘다 신청은 불가능하고, 한명에게 모두 주거나 두분이서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추가가입기간을 부모 중 한명에게 몰아주게 되는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연금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만약, 미 합의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부모에게 50%씩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한 사항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①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② 파양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자주하는 질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엄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 중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추가 가능합니다. 두 사람 각 50%씩 나누어 추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언제 신청하나요?
노령연금을 청구할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해드립니다.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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