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 납부 조건, 계산기 2024년은 얼마?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 추납, 즉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휴·폐업, 실직, 사업 중단, 군 입대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계산기까지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추가 납부 자격 및 조건

국민연금 추납을 위한 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중인 상태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대상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 제외된 기간
  •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근로기간
  • ‘88.1.1.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기한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납부 방법

일시불 납부

  • 한 번에 추납할 보험료를 전액 납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 경제적 사정에 따라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완료 및 인정

  •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 추납 보험료가 모두 납부되면 해당 기간 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추납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혜택 3가지

국민연금 추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3가지를 알아볼게요!

  1. 가입 기간 인정 : 추납을 통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연금 수령액 증가 :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 추납한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소세 신고때,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계산

산정 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 A값(2024년) : 2,989,237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납부방법

Table
구분 이용방법등 안내사항
자동이체
  • 공단
  • 방문/유선
  • 국내 전문은행, 우체국 및 서민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인터넷 전문은행
  • 25일 출금
  • D-1: 출금안내문자
  • D+2: 출금오류문자
고지서로 창구 납부
  • 납부장소
  •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 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 산림조합중앙회
  • 2D코드 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우리은행, 24시편의점(CU, GS25 등)에서 납부 가능
가상계좌 번호 납부
  • 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지사, 국번없이 1355로 신청
  • 수납전용계좌: 매월고지서에 인쇄
  •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
  • 수납전용계좌: 고지서에 인쇄된 대로 납부 및 희망하는 월을 선택 하여 납부 가능
  • 이용매체에 따라 최대 23:30까지 납부가능 (01:00~23:30)
CD/ATM 납부
  •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
  • 현금(직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가능
  • 이용시간
  • 연중무휴 이용 가능
  • 07:00 ~ 22:00(은행별로 상이)
인터넷 지로
  •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
  • 이용시간
  • 연중 365일 이용 가능
  • 인터넷지로 이용시간: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
  •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
  • 납부자 공동인증서 필수
인터넷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
  •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신용카드 납부 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광주, NH
  • 해외카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
  • 신용(체크)카드 0.8%(0.5%) 수납 수수료 발생 유의
  • 수납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2018.10.12. 체크카드 수수료율변경, 0.8% → 0.5%)

보험료 계산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납 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국민연금 추납 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및 상담

  • 국민연금 공단 고객센터 1355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추납은 필수인가요?

추납한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