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 이민 이주 시 : 환급 및 지급 방법 2가지

By Lifecheatkeys |

국민연금 해외 이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해외로 가게 되는 경우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해외 이민 시,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될까?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해외 이주 시 국민연금 보험료 반환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외 이민 시 받는 법

국민연금 해외 이민 이주

1.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20개월) 미충족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경우
  •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납부한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권자는 해외 어디서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민을 가더라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 이란?

국민연금 해외송금은 연금급여 수급권자(반환일시금 포함) 및 수급자가 국외이주(본국귀환)사유로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수료

  • 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고, 전신송금환 또는 송금 수표를 통해 지급되며, 15개국 통화 중 신청 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US달러로 지급됩니다.
  •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국제 전신료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수취은행 수수료 등으로 지급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해외송금의 실익은 없음)
  • 기본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하고 있으나, 중계은행과 수취은행 수취수수료는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 단, 인도화폐는 이종통화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공단 부담수급권자 부담
전신송금환기본 수수료
(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
국외은행 수취수수료
그 외의 비용
송금수표기본 수수료
(송금수수료, 우편요금)
추심수수료, 그 외의 비용
재송금
(수급권자 과실)
기본 수수료기타 반송 및 재송금에 따른 비용 일체
(퇴결 수수료 등)

해외 송금 신청 방법

총 2가지 상황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연금급여 청구 시 해외송금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해외송금신청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 증빙서류 (100달러 이상 잔액 필요)
    •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 또는 국내 은행 송금내역서

② 연금 수령 중 해외송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해외송금신청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 증빙서류 (100달러 이상 잔액 필요)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대리인 가능)
  •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 nps.or.kr
    • 전자민원 >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관련 > 해외송금 신청

국민연금 해외이민

전자민원서비스 > 신고/신청> 연금청구/수급자관련> 해외송금 신청

해외송금 신청서 다운로드


연금급여 청구 시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 해외송금신청서
  • 국외이주 입증 서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한 송금내역서 (Outgoing Cable)

※ 입출금이 가능하며 잔액이 100불 이상인 계좌이어야 함


연금 수급 중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해외송금신청서
  • 국외이주 입증 서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한 송금내역서 (Outgoing Cable)

※ 입출금이 가능하며 잔액이 100불 이상인 계좌이어야 함


사실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납부 예외 제도도 알아두세요!

해외이주 외에도 퇴사, 폐업, 경제적 곤란 등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은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반환일시금이든, 매달 연금 수령이든, 신청 조건과 절차만 잘 따라간다면 해외에서도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해외 이민 후에도 국민연금 잘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