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금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금제도가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입니다. 이 두 연금은 모두 은퇴 후 재정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이지만, 자격 조건과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낱낱이 살펴볼게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두 연금제도의 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목적 | 저소득 고령층 지원 | 은퇴 후 소득 보전 |
재원 | 일반 세금 | 근로자의 보험료 |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 출생연도 별 지급개시연령 상이 (60세~65세) 조기수령도 가능 |
조건 |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일 때 지급 |
금액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납부 금액 및 기간에 따라 상이 |
두 연금제도의 큰 차이점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각 연금제도의 상세내용을 더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고령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후자금이 부족하거나 다른 연금 혜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원
기초연금은 일반 세금(국가 예산)에서 재원이 마련됩니다. 즉, 국민 전체가 내는 세금에서 부담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소득 및 자신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 조건
기초연금은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24년 기준)이하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수급 가능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만, 5,680원 수급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기준 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감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만약, 국민연금 월 급여액 502,210원 이상을 수급 받고 있는 중이라면, 기초연금 금액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신청
신청은 본인,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제도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납부한 금액을 은퇴 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연령에 따라 조기수급도 가능합니다.
재원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금액에서 지급됩니다.
조건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 사이에 수령 가능합니다.
금액
개인의 납부 기록과 납부 금액,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더 오래, 많이 납부할 수 록 더 놓은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수령도 가능한데요.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금액이 감액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고객센터
보건복지부 129와 국민연금공단 1355 를 통해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위 글을 읽고도 잘 이해가 안가신다면 아래의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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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 혜택!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