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의 차이점 궁금하시죠?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3월1일부터 15일까지는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정기, 반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금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를 소득과 재산 조건을 평가하여 현금을 지원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적었던 한 해를 보내셨거나, 사회초년생의 월급이 적으신 분들의 경우 조건을 따져보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구분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 배우자의 연소득이 3백만원 미만(금융, 근로, 사업 등 포함)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거의 모든 소유 재산이 포함이 되며,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위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사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사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감액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장려금 금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아래의 산정표를 다운받아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정기신청 이용
반기신청 기한
2023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9월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3월 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반기 분 : 9월 1일 부터 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부터 3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시기
3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상반기 분(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 하반기 분(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23년 하반기 소득분 | 2024. 03. 01 ~ 03. 15 | 2024년 6월 말 |
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 09. 01 ~ 09. 15 | 2024년 12월 말 |
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 03. 01 ~ 03. 15 | 2025년 6월 말 |
반기신청 지급 금액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금액일텐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에 지급되는 금액산정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구분 | 근로소득 산정 | 지급액 |
---|---|---|
상반기분 신청 | 환산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x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 연간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상반기지급액 |
신청방법
온라인 및 어플
홈택스(PC) 혹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신청방법
- 1544-9944
- 위 번호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신분은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기신청 기한
정기신청은 종소세 신고달인 5월에 진행됩니다.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5% 감액지급)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됩니다.
- 6월~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1월말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반기신청의 경우 3월 신청 시 6월말에 지급됩니다. 9월 신청 시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신청 시 8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언제하나요?
반기신청은 3월, 9월 초에 신청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종소세 신고의 달인 5월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알바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일용근로자여도 전년도 소득에 급여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영상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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