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퇴사 후 납부 일시 중단 가능!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퇴사 혹은 휴직, 폐업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를 잠시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소득활동 중단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필수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만 65세 이후 부터 매월 사망전 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20년 이하로 납부한 경우는 비율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위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하는 국민연금. 그러나 퇴직 혹은 폐업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신다면, 잠시 중단해놓으셔도 됩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을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및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중단, 실직, 휴직 : 은퇴, 퇴사, 사업장 부도 및 휴폐업, 학교졸업, 군전역 후 취업준비 등
  2. 병역의무 : 의무군인으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 포함
  3. 학생 :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해 공부하는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4. 재소자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5. 보호·치호감호시설 수용자 :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교감호법에 의한 치료감소시설 수용 중인 자
  6. 행불자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의미,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7.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자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재해, 사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성직자 :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 관련하여 성직활동은 하지만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는 자
  9.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이 없는 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기간

폐업 혹은 실직을 하게 된다면,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5일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연신청일 만큼 소급 적용됩니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바로 위에서 말한 대상자별 증빙서류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 우편, 팩스 이용 시 :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 온라인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화면 참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vs 미납 차이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미납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십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공통점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미납의 공통점은 둘 다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수령하실 수 있고, 납부예외, 미납기간은 1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이점

납부예외, 미납기간은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미납 : 최대 5%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미납된 보험료의 징수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 추후 수납이 불가합니다. (미납기간 조회하기)
  • 납부예외 : 연체료 없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는 추납신청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추후 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재개 신고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직장 취직 시(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신고
  • 개인사업자로 소득발생 시(지역가입자) : 본인이 직접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셔서 일시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재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 기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미납은 무슨 차이인가요?

미납 시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납부예외는 연체료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단은 언제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재개하셔야 합니다. 납부 재개 신고 방법은 본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해 가계의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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